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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by 달달한 강냉이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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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자 포함 여부, 즉 국민지원금 대상자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벌이가구구성, 동거하는 가족수, 지난 7월에 이혼했을 경우 등등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 아래의 본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재난지원금사용방법과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지역변경, 대리신청방법(미성년자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요일제 적용방식과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조회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과 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지급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한지 체크여부와 재난지원금 사용기한과 재난지원금 사용방법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의 링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관련내용에 대한 모든 것

재난지원금신청방법 즉 국민지원금신청방법과 온라인, 오프라인 요일제 적용방식,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조회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과 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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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역변경 및 대리신청 관련 내용

재난지원금지역변경 즉 국민지원금지역변경 방법과 재난지원금대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 대리 신청내용은 미성년자 신청 관련내용을 포함한 것이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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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한 6가지 질문

재난지원금사용방법 즉 국민지원금사용방법과 올리브영,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사용가능한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 지역변경, 대리신청방법(미성년자신청),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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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or 카카오 국민비서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모바일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신청,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국민 지원금등을 알림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인데 국민비서로 백신접종 예약알림은 물론 네이버앱 or 카카오앱 국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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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

1. 지급대상의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수와 다를 수 있나요?

⑴ 지급대상의 가구선정은 2021.6.30.(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⑵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를 달리 해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⑶ 그러나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2.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⑴ 주소지를 달리하고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⑵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⑶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또는 두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3. 2021년 7월에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⑴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⑵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2021년 6월 31일 이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⑴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⑵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지난 7월에 결혼·이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⑴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⑵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혼인(이혼)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⑴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⑵ 당초부터 각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분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7. 이혼 후, 전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⑴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⑵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8. 자녀는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⑴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⑵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9.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⑴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⑵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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