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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 단계별 방역 수칙 및 관련 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울산, 부산, 천안, 강원도, 대구, 제주도 등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거리 두기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사태가 종식되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모두 기운내시길 바라며 아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및 시설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및 시설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 인원제한 | 권역 유행 / 모임금지 | 대유행 / 외출 금지 |
결정, 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주간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이상 기준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초과) |
▶ 전국 : 500명미만 ▶ 수도권 : 250명미만 |
▶ 전국 : 500명이상 ▶ 수도권 : 250명이상 |
▶ 전국 : 1000명이상 ▶ 수도권 : 500명이상 |
▶ 전국 : 2000명이상 ▶ 수도권 : 1000명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
4명까지모임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8시이전에는 4인까지모임가능 |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4단계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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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예장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그룹 시설별 방역수칙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 /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X | 24시 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X | 24시 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X | 24시 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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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X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제한(권고) 겨루기, 대련, 시합등 |
[탁구] 시설내 머무르는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음악속도 100, 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X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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