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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 방역수칙 및 시설별 기준

by 달달한 강냉이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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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 단계별 방역 수칙 및 관련 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울산, 부산, 천안, 강원도, 대구, 제주도 등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거리 두기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사태가 종식되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모두 기운내시길 바라며 아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및 시설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차이를 비교해보자.

화이자, 모더나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등 백신의 차이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의 차이와 백신접종 항체형성후 화이자백신, 모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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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및 시설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제한 권역 유행 / 모임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결정, 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주간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이상 기준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초과)      
▶ 전국 : 500명미만
▶ 수도권 : 250명미만
▶ 전국 : 500명이상
▶ 수도권 : 250명이상
▶ 전국 : 1000명이상
▶ 수도권 : 500명이상
▶ 전국 : 2000명이상
▶ 수도권 : 1000명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4명까지모임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8시이전에는 4인까지모임가능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4단계제외)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예장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집회 500인 이상 집회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2그룹 시설별 방역수칙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 /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X 24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X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제한(권고) 겨루기, 대련, 시합등
[탁구]
시설내 머무르는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음악속도 100, 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X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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