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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전자발찌 원리와 나라별 적용사례

by 달달한 강냉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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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 발찌 작동 원리와 미국, 영국, 한국 적용 사례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전자발찌는 주로 성범죄자만 착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해외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굳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발찌의 그 시작과 작동원리, 나라별 적용사례 등을 살펴보며 전자발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데 있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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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원리와 나라별 적용사례

1. 전자발찌의 시작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나온 위치 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되었다. 이때 하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제작의뢰를 부탁하였고 최초 팔찌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처음엔 특정 범죄전과자 관리대상자에게만 부착하도록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한국에 도입된 전자발찌 원리

2018년에는 전자발찌 이외에도 휴대용 추적장치를 별도로 따로 소지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추적장치가 파손되면 별도로 추적이 불가능했기에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추적장치도 함께 구성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도입된다. 또한 스트랩, 즉 발목을 감싸는 부분은 쉽게 절단되는 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그래서 매번 두께와 재질을 개선해왔는데, 현재는 공업용 절단기로도 쉽게 잘리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되어 나온다. 스트랩 초기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졌었고, 점차 강화하여, 스프링스틸, 스테일리스스틸, 현재는 금속 피스로 까지 계속 강화중에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강화해도 한계가 있기에 2021년엔 8월까지 전자발찌를 끊은 사람만해도 13명이라 밝힌바 있다. 이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브리핑에서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더욱 강화하고 위치추적 대상자를 감독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대상자의 범죄 전력등을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위치 정보를 공동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검통중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의 위치 정확도 수준은 꽤나 높다. 이동통신망과 GPS(위성항법장치가)가 결합하여 위치를 찾는 방식인데,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착용자가 실내에 있다면 이야기가 사뭇달라진다. GPS로는 2차원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지국 위치정보로도 고저차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GPS와 통신망을 함께 사용하면 오차범위는 몇미터 수준에 불과하지만 착용자가 고층 건물, 즉 아파트 같이 여러층에 있는 건물에 머물고 있다면 해당 건물을 직접 돌아다니며 직접 찾아볼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 8월 법무부가 밝히길 통신업체 및 제조사와 협력하여 5G 통신 모듈과 AI(인공지능) 기반 정밀 측위반도체 등을 내장한 차세대 전자발찌 도입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2020년 4월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한해서 전자발찌 대신 전자발찌를 개량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지침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3.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갈 경우엔?

100% 잡힌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서울과 대전 광역시에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모든 착용자들의 위치와 발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찌가 손상되면 그 즉시 손상된 마지막 위치와 함께 경보가 울린다. 그럼 센터는 관할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준법지원센터 식속대응팀과 가까운 지구대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리고 도주 시도가 발각된 대상자는 체포시 집행유예 단계 따위는 접어두고 바로 유치장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유치장 다음에는 구치소, 마지막엔 교도소까지 고속도로 타듯 빠르게 넘어간다. 상황에 따라선 징역이 더 늘 수도 있으니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는 자유와 바로 안녕을 고하는 일과 다름 없다고 보면된다. 참고로 중앙센터는 관할구역이 수도권,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이며 대전센터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4. 미국, 한국, 영국 전자발찌 적용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세여아의 납치, 강간, 살인 사건 발생이후에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하게 처하게 되어있으며, 출소 이후엔 평생 전자감독장치를 착용하는 의무를 주법으로 법제화했다. 이후에 연방 차원에서도 모든 주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선 전자감시를 의무화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대부분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후에는 평생 전자 장치 부착이 의무화 되는 추세이다. 일부 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면 인근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음을 신호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하는 등의 강력한 예방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주 도시를 따라 가면 심심치 않게 길한복판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을 볼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주 정부들이 만성적인 교도소 예산 문제로, 몇몇 주들은 왠만한 범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사회봉사형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리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참고로 착용자 대다수는 미국내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거나, 음주운전사고를 냈거나 알콜 의존증이 심한 이들, 벌금형 누적, 청소년 범죄 심지어 남부 주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는 불량학생한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이외에는 유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착용하여 미아방지에 사용되거나, 증인보호 또는 스토킹 방지에도 이용기되기도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중에 보면 경범죄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떄문에 경범죄의 경우엔 최소 3주에서 최대 한달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착용하게끔 되어있고, 통금시간 역시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정도로 느슨하게 맞춰져 있는 편이다. 또한 알콜 중독증의 환자의 경우엔 그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GPS는 제거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 주정부를 통해 쓰이다보니 어떤 이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액세서리를 착용했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인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다방면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로 인해 가져오는 낙인효과는 분명했다. 경범죄로 인해 착용기간이 짧고 GPS는 달려있지 않는 전자발찌라고 해도 겉보기엔 똑같다. 그리고 다른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할수도 없다. 그럼 발목에 있는 이런 전자발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전자발찌를 찼음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된다. 마치, 수갑을 차면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미국에서 연예인이 착용했던 사례는 마사 스튜어트가 탈세 혐의로 6개월 찼으며, 린제이 로한과 패리스 힐튼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3개월씩 착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패리스 힐튼은 오히려 전자발찌에 오히려 보석을 붙여 이쁘게 커스터마이즈 하고 당당히 드러내놓고 돌아다녔다. 린제이 로한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사진을 찍어 직접 기자들에게 뿌려 자신의 특유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굳히는데 사용된다. 

② 한국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때 처음 도입이 결정됐다. 2008년 9월부터 처음 시행되었고 당시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토록 시행됐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점점 2009년에 미성년자 유괴범 전자발찌 착용 도입, 2010년 살인범에게 확대 도입, 2014년에 상습 강도범에게 확대 도입 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야간 밤 12시 이후 외출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현재 부착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수 경우엔 어차피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갈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굳이 내리진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전자발찌는 보통 무기징역 이하 선고 대상자들에게만 명령을 받게되고 전자발찌 착용은 출소이후에 이뤄진다. 즉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같이 받았다면 전자발찌 착용 시점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 감옥안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광복절 특사부터는 4대범죄뿐만아니라 일반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 될때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했다. 한국 연예인 중 최초 전자발찌 찬 사람은 1990년대 댄스그룹 룰라의 멤버 고영욱이다.

③ 영국

이전 영국에선 위치추적 GPS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자발찌를 한 범죄자들이 외부로 나갈수 없다. 철저하게 가택국므을 하는 장치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외부로 벗어나면 추적 전담요원이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된다. 2018년 2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전자발찌에 GPS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후에 전자발찌나 팔찌 부착자가 특정지역에 들어가면 감시본부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감시 대상자가 범죄 목격자들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범들과 자주 만나는 특정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영국에 전자발찌가 착용된 유명한 사례중 하나로는 축구선수 제이미 바디가 과거 전자발찌를 착용한적이 있다. 이때 착용한 이유는 다소 특이했는데, 청각 장애인인 자신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자 괴롭혔던 무리를 폭행했기 때문이다.(청각장애인을 괴롭히는 건 괜찮다는건가?) 이때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으로 끝나지 않고 오후 6시까지 귀가하도록 법원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 경기를 뛰다 말고 집으로 달려간적도 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후 팀훈련에 합류하여 경기를 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구선수를 계속 병행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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