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이란?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한자, 國家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합니다. 즉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차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장 국장 국가장이란
(1) 국장 국민장 격식
과거에는 즉 통합이전에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습니다.
(2) 국민장 국장 금액 비용 부담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국민장은 일부 국고 보조가 원칙입니다. 대략 70%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간도 다릅니다.
(3) 국민장 국장 기간, 관공서 휴무 여부
국장은 9일 이내로 진행되며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를 합니다.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공서 역시 정상 업무를 해야합니다.
(4)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84호, 1967. 1. 16.,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① 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적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장 국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된 계기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게 되면서 기존의 규정이 장례 비용의 지원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장과 국민장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게 되어 법명을 '국가장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한 것이죠.
3. 국가장 통합후 변경 내용
ⓛ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제2조).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된다.
②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제4조 제3항).
③ 장례 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제5조, 영 제6조).
- 조문객의 식사 비용
- 노제(路祭) 비용
- 삼우제(三虞祭) 비용
-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④ 조기(弔旗)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된다(제6조).
⑤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규정(의무적 공휴일 지정)은 폐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있는데 국가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서 이들의 국가장 거행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장 장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지만 2020년 6월에 진행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사망하면서 장례 절차와 장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결국 국가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시 공휴일 역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폐지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영결식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하면 휴무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기에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이 지정되면 사실상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만 휴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국가장 행사에서 영정사진과 훈장을 들고 있는 의장병의 경우 유일하게 구스스텝(거위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통합이전 국장으로 치뤄진 대통령
구분 | 영결식 | 영결식장 |
박정희 대한민국 제5, 6, 7, 8, 9대 대통령 | 1979.11.3 | 중앙청 앞 광장 |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 2009.8.23 | 국회의사당 앞 광장 |
김대중 대통령은 격은 국장에 맞춰 진행됐으나 장례 규모는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 통합이전 국민장으로 치뤄진 대통령
구분 | 영결식 | 영결식장 |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8, 19, 20대 주석 | 1949.7.5 | 서울운동장 |
이시영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 1953.4.24 | 부산원예고등학교 운동장 |
김성수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 1955.2.24 | 서울운동장 /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 |
신익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장 | 1956.5.23 | 서울운동장 |
조병옥 대한민국 제5대 내무부 장관 | 1960.2.25 | 서울운동장 |
함태영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 | 1964.10.30 | 서울시청 앞 광장 |
장면 대한민국 제2공화국 내각총리 | 1966.6.10 | 서울운동장 |
장택상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 | 1969.8.7 | 서울시청 앞 광장 |
이범석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 1972.5.17 |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
육영수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 1974.8.19 | 중앙청 앞 광장 |
순국외교사절 합동 국민장 서석준 부총리 외 16명 | 1983.10.13 | 여의도광장 |
이방자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부인 | 1989.5.8 | 창덕궁 희정당 앞 뜰 |
최규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 2006.10.26 |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 |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2009.5.29 |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 |
김구 국민장의 경우 처음엔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구 지지자들은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의 배후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여 "지들이 죽여놓고 뻔뻔하게 국장은 무슨 놈의 국장!"이라고 하면서 '민족장'을 주장합니다. 결국 김규식의 중재로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타협보게 됩니다.
또한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경우 영결식을 부산에서 한 이유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노환으로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영결식 후 이후엔 서울로 운구되었습니다.
함태영 부통령의 경우 그의 막내 아들은 5공화국 시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함병춘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부자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일한 사례입니다.
순국외교사절 합동 국민장은 역대 국민장 중 유일한 다수 대상의 장례이며 영결식 당일 새벽에 사망한 이기욱 재무부 차관의 영결식은 이틀 후에 엄수되었습니다.
6. 통합이후 국가장으로 치뤄진 대통령 및 그 사례
구분 | 영결식 | 영결식장 |
김영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 2015.11.26 | 국회의사당 앞 광장 |
노태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 2021.10.30 |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비판 여론을 수렴하고 현 방역체계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간소화되어 진행되었습니다.
7. 그외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가 국장, 국민장 또는 현재의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승만과 윤보선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뤄졌는데요. 요즘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 영부인은 사망할 경우 가족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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