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뜻, 그 의미 건곤감리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각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모서리의 4괘, 즉 건곤감리는 주역의 기본 괘(卦)이며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모서리에 표현되어있는데요.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상징, 곤괘(坤卦)는 땅을 상징, 감괘(坎卦)는 물을 상징,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태극기를 달 때 건곤감리의 위치를 기억하면 보다 쉽게 달 수가 있습니다. 방향은 왼쪽 위 괘가 '건'이며, 오른쪽 아래가 '곤'이고, 오른쪽 위가 '감'이며, 왼쪽 아래가 '리'입니다. 이 위치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태극기 국경일 및 기념일 다는 날과 방법
① 태극기 다는 날
5대 국경일인 3.1절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국군의 날(10월1일) 및 정부지정일에 달아줍니다.
② 태극기 다는 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도록 합니다.
2. 태극기 조기 다는 날과 방법
① 태극기 다는 날
현충일(6월 6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달아줍니다.
② 태극기 다는 법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같은 날에는 태극기 세로의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게양을 해야합니다. 다는방법에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3. 태극기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는 시간은 오전 7시이며 내리는 시간은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답니다. 만약 태극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4. 태극기 다는 위치
① 단독 및 공동 주택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② 건물 주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③ 차량
전면에서 보았을때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국기의 게양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태극기 처리방법
국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이때는 소각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지자체나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서 국기수거함을 설치해서 폐기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훈령으로 고지하고 있으니 이곳을 찾아가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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