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이란 무엇일까? 배임죄(한자, 背任罪)란 간단히 요역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주체하는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 즉 법 따위나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하였건 계약에 의하였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였건 상관치 않습니다. 또 독립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 사무를 처리하는 자 말고도 관계된, 즉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가 공적이었느냐 사적이었느냐를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또한 꼭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 않으며 법률행위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요내용의 골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⑵ 신임관계, 즉 임무를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
⑶ 행위자 본인 혹은, 제 3자가 ⑵을 통해 이득을 챙긴다.
⑷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⑸ 배임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다.
⑴ 타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성립합니다.
⑵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당연히 처리를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⑶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만약 행위자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⑷ 담보를 없애는 등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⑸ 행위자가 임무를 위배했다는 인식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했으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에 살짝 언급한것 처럼 학설중 배임죄는 재산범이라, 이익이나 손해가 재산상의 것에 한한다는 말이 있으나, 배임죄가 재산의 이익, 손해에 꼭 한정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죄자가 반드시 재산상에 관련된 사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이나 손해 역시 재산의 손실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재산의 이익, 손해에 한정되어야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2. 배임죄 사례 예시 및 판례
배임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과 첫번째 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매수인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진행, 첫번째 매수인과의 거래를 어기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두번째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한다라는 명제로 판례 이론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계약 성부의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나, 별개로 매도인에게 형법 상의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기준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특징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를 이전해야만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이 때 계약금을 넘어 중도금이나 잔금을 교부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넘겨주는 즉 인도하는 것 만 아니라,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매매계약, 즉 두번째 계약을 몰래 체결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금만 걸어놓은 경우라면 아직 온전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 경우엔 제2매매계약, 즉 두번째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배임죄 형량 및 공소시효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상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배임죄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단순배임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② 업무상배임죄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즉 법 따위나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1항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을 살펴보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참고로 배임행위에 의한 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기에 가중처벌이 진행됩니다.
4. LBO와 배임죄
LBO란 기업을 인수, 합병 즉 M&A 진행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적은 자기자본금으로도 큰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중 하나입니다. 즉 인수인은 적은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인수대상회사 즉 타깃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인수인이 채무변제 부담을 합병등과 같은 형태로 타깃이 직접 인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좀더 간단히 말하자면 타깃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린후, 인수후 합병하여 유상감자, 이익배당등의 형태 또는 내부자본금을 끌어모아 대출을 갚는 구조라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인수자가 만약 이 과정에 서 타깃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역시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런겁니다. 매수청구권을 넘겨받은 A가 B라는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후 A와 B는 합병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B라는 회사를 인수하기위해 대출받았던 그 부채가 A의 부채로 잡히는 것이 아닌, 그대로 B라는 회사 부채로 잡힙니다. 오히려 인수된 B라는 회사가 갚어야하는 차입금으로 바뀌게 되는 구조인겁니다.
그러나 예전 판례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거래를 주도한 인수인과 타깃의 이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본과 부채의 재무구조를 바꾸는 특수성 때문에, 인수인, 즉 신규주주와 기존주주 그리고 채권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총동을 잘 조정하지 못하여서 이와 관련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즉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법적책임이고 배임죄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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