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직장인 간소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출력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출력 순서
- 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출력 전체 요약
- 1. 홈택스로그인
- 2.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4.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및 주의사항
- 5.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6.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출력 순서
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개인 사업자 직원 연말 정산등 ]에 대한 [ 진행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
근로자 연말 정산 조회출력 순서
아래는 [ 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 순서 전체 내용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순서 전체요약 |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
<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총 정산하는 절차다.
<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다. 처리방법은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넘겨받아 회사 자체 또는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 누군가는 연말정산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 경우 >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세금을 납부한다. 이는 소득은 같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부금, 부양가족, 교육비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본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 감면 혜택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후 계산한다.
< 환급시기와 방법 >
연말정산후 세액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직접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세액(세금)을 줄이는 방법 >
이는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식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소득공제적용) X 세율 = 세액(세액공제적용)
그럼 해당 항목을 확인후, 근로자가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를 챙긴후, 제출해야한다. 이는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회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과 항목이 둘다 다르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뉜다.
순서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후 전체 출력하는 방법 > |
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 (공인 인증서 로그인시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
③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④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
⑤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선택 (중간 입사 또는 퇴사경우 과다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체크) |
⑥ | 각 공제항목 클릭, 공제 제외 항목이 있다면 선택해제 |
⑦ | 모든 공제항목 선택이 끝났다면,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
⑧ | 인쇄하기 버튼 클릭 |
위의 경우는 [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 ] 의 경우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 요약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순서는 위와 같으나, 중간 중간 [연말정산시 주의사항]과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본문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문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가지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자료는 공제 받지 않도록한다.(중간 입사자 또는 퇴사자)
- 중간 입사자 또는 퇴사자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를 받을경우 과다공제가 될수 있다.
- 과다 공제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으로 다가올수 있다.
1.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우선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도 되며, 아니면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라고 입력하시면 맨위 상단에 노출되는 주소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로 접속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다면 바로 연말 정산 아이콘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방법 3가지 방법요약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인터넷 입력창에 "연말정산" 입력후 접속
③ 인터넷 입력창에 "홈택스" 입력후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 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2]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 뛰셔도 됩니다.(바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시 >
- 만약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하면된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한다.)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 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 뛰셔도 됩니다.(바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시 >
- 만약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하면된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한다.)
4.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는 해당 월을 체크 또는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공제 받게 된다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붙을수가 있다.
<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 >
- 중간 입자자 또는 퇴사자는 해당월을 체크 또는 해제한다.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 받게 되면 차후 "가산세"가 붙을수 있다.
5.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공제항목 선택 또는 해제 |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를 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한후, 공제항목내에 공제 받지 말아야할 항목이 있다면 선택 해제 한다.
<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자료중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
- 특별 소득공제중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6.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하기 위해서는 '인쇄/점자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바로 위와 같은 화면에서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유형은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니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①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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