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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직원 연말 정산 간소화 인쇄출력방법 - 근로자 직장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방법

by 달달한 강냉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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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직장인 간소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직원 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PDF 받는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PDF 내려받기

PDF 연말 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후 PDF 내려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연말 정산간소화 자료 PDF받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받는 방법순서 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PDF받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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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개인 사업자 직원 연말 정산등 ]에 대한 [ 진행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

근로자 연말 정산 조회출력 순서

아래는 [ 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 순서 전체 내용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순서 전체요약 |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


<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총 정산하는 절차다.


<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다. 처리방법은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넘겨받아 회사 자체 또는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 누군가는 연말정산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 경우 >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세금을 납부한다. 이는 소득은 같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기부금, 부양가족, 교육비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본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 감면 혜택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후 계산한다.


< 환급시기와 방법 >
연말정산후 세액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직접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세액(세금)을 줄이는 방법 >
이는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식을 살펴보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소득공제적용) X 세율 = 세액(세액공제적용)

그럼 해당 항목을 확인후, 근로자가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를 챙긴후, 제출해야한다. 이는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회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과 항목이 둘다 다르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뉜다.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순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후 전체 출력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 (공인 인증서 로그인시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선택 (중간 입사 또는 퇴사경우 과다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체크)
각 공제항목 클릭, 공제 제외 항목이 있다면 선택해제
모든 공제항목 선택이 끝났다면,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클릭
인쇄하기 버튼 클릭

위의 경우는 [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회사 ] 의 경우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 요약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순서는 위와 같으나, 중간 중간 [연말정산시 주의사항]과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본문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문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가지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자료는 공제 받지 않도록한다.(중간 입사자 또는 퇴사자)
- 중간 입사자 또는 퇴사자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를 받을경우 과다공제가 될수 있다.
- 과다 공제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으로 다가올수 있다.




1.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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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우선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도 되며, 아니면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라고 입력하시면 맨위 상단에 노출되는 주소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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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로 접속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다면 바로 연말 정산 아이콘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방법 3가지 방법요약 >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인터넷 입력창에 "연말정산" 입력후 접속
③ 인터넷 입력창에 "홈택스" 입력후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 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2]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 뛰셔도 됩니다.(바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시 >
- 만약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하면된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한다.)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 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 뛰셔도 됩니다.(바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시 >
- 만약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하면된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한다.)




4.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 선택 ] 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는 해당 월을 체크 또는 해제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공제 받게 된다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붙을수가 있다.

<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 >
- 중간 입자자 또는 퇴사자는 해당월을 체크 또는 해제한다.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 받게 되면 차후 "가산세"가 붙을수 있다.




5.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공제항목 선택 또는 해제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를 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한후, 공제항목내에 공제 받지 말아야할 항목이 있다면 선택 해제 한다.

<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자료중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
- 특별 소득공제중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6.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 정산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하기 위해서는 '인쇄/점자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직장인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조회소득세액공제한번에인쇄출력방법순서

이후 바로 위와 같은 화면에서 '인쇄하기/전자점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유형은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니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①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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