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총정리
연말 정산(영어로, year-end settlement) 용어 정리 글이다.
- 연말정산용어
- 연말정산 용어뜻 정리
-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란?(기납부세액, 간이세금)
- 차인지급액이란?
- 총급여액이란?
- 비과세소득이란?
- 근로소득공제이란?
- 근로소득금액이란?
- 소득공제이란?
- 과세표준이란?
- 세율이란?
- 누진공제란?
- 산출세액이란?
- 세액공제란?
- 결정세액이란?
- 연말정산 용어뜻 정리
직원 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PDF 받는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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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연말 정산 용어 ]에 대한 [ 정리한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리스트
연말정산이란
아래는 [ 연말정산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연말정산이란?
1년에 한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대략 계산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뺀,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이는 매번 개개인에 따라 달리 공제 항목을 적용할수 없기에 원천징수를 한다. 대략 계산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은 같을수 없다.
그래서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총급여액부터 공제항목을 적용시켜서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후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추가 납부한다.
<연말정산 환급, 납부 기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
원천징수
아래는 [ 원천징수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원천징수
대략 미리 가져가는 세금을 원청징수라고 말한다. |
근로자는 일을 해서 지급받은 돈에 대해 ‘소득세(개인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알다시피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가가 매달 각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회사,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후, 일단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대략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가져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 원천징수액과 비슷한 말 >
- 기납부세액(우선 납부한 세금)
- 간이세금
차인지급액
아래는 [ 차인지급액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차인지급액
세금 제외후 받게된 실지급액 |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최종 금액을 말한다. 즉, 월급 총액(연봉÷12,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후 실제로 받게 되는 실지급액을 '차인지급액'이라고 말한다.
< 차인지급액과 비슷한 말 >
- 세후 월급
- 실지급액
- 차감수령액
총급여액
아래는 [ 총급여액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총급여액
세금이 부과된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총 연간근로소득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아래는 [ 비과세소득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비과세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
'비과세소득'은 뜻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항목이 많을수록 실지급액이 커진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된다. 항목별 범위(상한선)가 정해져 있다.
< 비과세소득과 비슷한 말 >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출산·자녀보육비
- 학자금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 기자 취재수당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 국외근로소득 등
근로소득공제
아래는 [ 근로소득공제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단계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치고 공제해주는 제도 |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급여액의 단계(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치고 예외없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되므로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매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하다.
<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말 >
- 필요경비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아래는 [ 근로소득금액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지급 받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
아래는 [ 소득공제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 |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시 매우 중요하다.)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으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았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최대한 줄어든다.
소득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다.
< 소득공제 항목 >
-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 국민연금
-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이용
- 전통시장이용
과세표준
아래는 [ 과세표준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을 말한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말한다.
< 과세표준과 비슷한말 >
- 과표(줄임말)
세율
아래는 [ 세율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세율
과세표준 확정후,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 위한 세율 |
과세표준이 확정후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 위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진다.(차등 부과, 누진세등)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하다.
종합 근로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누진공제
아래는 [ 누진공제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
세율 적용의 원칙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금액인 3,3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초과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서 누진공제금액을 뺀다. 이 누진공제 금액을 빼는 공식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산출세액
아래는 [ 산출세액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산출세액
개인이 납부 하는 세금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후 계산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액공제
아래는 [ 세액공제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즉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으로 부과되었지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할경우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역시 연말정산 할때는 매우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며,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해야 필요하다.
< 세액공제항목 >
- 다자녀 추가공제
- 연금저축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공제
※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필요
결정세액
아래는 [ 결정세액 ] 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 직원 연말 정산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후(공제되는 금액 모두 제외), 최종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말한다. 이 금액은 결국 근로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된다.
< 소득공제란? >
-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 세액공제란? >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아예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 둘중 큰 절세효과는? >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크다.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과(20만원이면 20만원을 모두 줄여줌), 이미 부과된 세금 안에서 절세해주는 것(세금부과된 20만원안에서 세금혜택을주는것)중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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