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달력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날 대체공휴일등)을 알아보도록하자.
- 공휴일 체크
- 공휴일 날짜(+대체공휴일)
- 2023년 계묘년 공휴일(+대체공휴일)
- 총 공휴일 개수는?
- 공휴일이 없는 월은?
- 월별 길게 쉴수 있는 달은?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 공휴일될까?
- 공휴일 날짜(+대체공휴일)
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공휴일 휴무 휴일 ]에 대한 [ 정리한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아래는 [ 공휴일 대체휴일 ]만 뽑아놓은 캘린더입니다.
▣ 공휴일 달력
구분 | 공휴일 대체휴일 날짜 | 요일 | 명칭 |
1 | 1월 1일 | 일요일 | 신정 |
2 | 1월 21일 | 토요일 | 설날연휴 |
3 | 1월 22일 | 일요일 | 설날 |
4 | 1월 23일 | 월요일 | 설날연휴 |
5 | 1월 24일 | 화요일 | 대체공휴일(설날) |
6 | 3월 1일 | 수요일 | 3·1절 |
7 | 5월 5일 | 금요일 | 어린이날 |
8 | 5월 27일 | 토요일 | 부처님 오신날 |
9 | 6월 6일 | 화요일 | 현충일 |
10 | 8월 15일 | 화요일 | 광복절 |
11 | 9월 28일 | 목요일 | 추석연휴 |
12 | 9월 29일 | 금요일 | 추석 |
13 | 9월 30일 | 토요일 | 추석연휴 |
14 | 10월 3일 | 화요일 | 개천절 |
15 | 10월 9일 | 월요일 | 한글날 |
16 | 12월 25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 2023년 ] 은 ‘계묘년’입니다. 여기서 ‘계’는 흑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부릅니다. 검은색이라 부정적으로 볼수도 있는데, 사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총 공휴일 개수는?
< 2023년 총 휴일수 >
- 116일(주말제외)
< 2023년 총 공휴일수(+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 >
- 67일
< 2023년 대체 공휴일수 >
- 1일(설날하루)
< 2023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
- 3일(설 연휴 첫째 날,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 2022년 총 휴일수 >
- 118일
< 2022년 총 공휴일수 >
- 67일
공휴일이 없는 월은?
< 2023년 공휴일이 없는 달 >
- 2월, 4월, 7월, 11월
월별 길게 쉴수 있는 달은?
< 9월~10월 / 총 6일 휴무가능+연차 >
- 9월 28일(추석연휴), 29일(추석), 30일(추석연휴)
- 10월 1일(일요일), 2(연차)일, 3일(개천절)
→ 10월 2일 연차 사용시, 총 6일 휴무가능
< 1월 / 총 4일 휴무가능+연차 >
- 1월 21일(토요일), 22일(일요일), 23일(설날연휴), 24일(대체공휴일)
< 6월 / 총 4일 휴무가능+연차 >
- 6월 3일(토요일), 4일(일요일), 5일(연차), 6일(현충일)
→ 6월 5일 연차 사용시, 총 4일 휴무가능
< 5월 / 총 4일 휴무가능+연차 >
- 5월 5일(어린이날), 6일(토요일), 7일(일요일), 8일(연차)
→ 5월 8일 연차 사용시, 총 4일 휴무가능
< 10월 / 총 4일 휴무가능+연차 >
- 10월 7일(토요일), 8일(일요일), 9일(한글날), 10일(연차)
→ 10월 10일 연차 사용시, 총 4일 휴무가능
< 12월 / 총 4일 휴무가능+연차 >
- 12월 23일(토요일), 24일(일요일), 25일(크리스마스), 26일(연차)
→ 12월 26일 연차 사용시, 총 4일 휴무가능
징검다리 휴일 및 주말포함 휴일을 이용하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휴무 기간을 위와같이 효율적으로 늘릴수가 있습니다. 최대 휴무기간은 '6일'까지 가능하며, 최소는 '4일' 까지 휴무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 공휴일될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주말과 겹치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또한 대체공휴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석가탄신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토,일,월로 총 3일의 휴무를 즐길 수 있게됩니다.
이는 대체 공휴일을 시행한 이유와 그 뜻이 맞물리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것인데요.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느나, 관계법령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역시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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