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연말 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후 PDF 내려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연말 정산간소화 자료 PDF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받는 방법순서
- 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PDF받기 전체 요약
- (1)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2) 연말 정산 간소화아이콘 클릭(공인증서로그인시 해당항목 건너뜀)
- (3)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공인증서로그인시 해당항목 건너뜀)
- (4) 근무기간 해당한 월 선택하기(중간입사자, 중간 퇴사자)
- (5)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하기
- (6)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받는 방법순서
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국세청 연말 정산 pdf ]에 대한 [ 진행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PDF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받는 방법순서
아래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받는 방법 ] 순서 전체 내용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순서 전체요약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순서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후 PDF 내려받는 방법 > |
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 로그인(공인 인증서 로그인시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
③ | 연말정산 간소화아이콘 클릭(공인 인증서 로그인시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
④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
⑤ | 근무기간 해당 월선택 |
⑥ | 공제항목 클릭, 공제 제외 항목은 선택해제 |
⑦ | 모든 공제항목 선택후, 내려받기 버튼버튼 클릭 |
⑧ | 공개여부 선택후, 내려받기 버튼 클릭 |
위의 경우는 [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로 내려받는 방법 ] 의 경우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 요약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순서는 위와 같으나, 중간 중간 [연말정산시 주의사항]과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본문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문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가지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간소화자료 공제 받지 않도록 체크해제
- 체크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다공제가 될수 있음
- 과다 공제의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으로 다가올수 있음
1.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우선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한다. 위의 링크 통해 확인해도 되며,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라고 입력하여 맨위 상단에 노출되는 주소로 접속해도 된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바로 연말 정산 아이콘등이 나타난다.(연말정산기간에)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방법 3가지 방법요약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인터넷 입력창에 "연말정산" 입력후 접속
③ 인터넷 입력창에 "홈택스" 입력후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아이콘 바로 확인가능
2.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아이콘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클릭 |
[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 ] 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접속한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시 이 [2]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뛴다.(바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버튼 클릭시 >
- 만약 바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하면된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한다.)
3.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 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접속한다. 연말 정산 기간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시 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 뛴채, 바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 화면으로 전환될수 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었다면, [2]번 [3]번 과정은 건너 뛰고 진행하면된다.(바로 연말정산 진행)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 클릭시 >
- 바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 해당화면으로 넘어간다면, [2]번과 [3번] 과정은 건너뛰고 진행
4. 근무기간 해당한 월선택
[ 근무기간 해당한 월선택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선택 |
[ 근무기간에 해당한 월선택 ] 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근무를 한다.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할 필요 없다.
단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을 체크 또는 해제해야 한다. 만약 근무하지않은 기간도 공제 받게된다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 중간입사자 또는 중간퇴사자의 경우 >
- 중간입자자 또는 중간퇴사자는 해당월을 체크 또는 해제한다.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 받을시 차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5.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는방법
공제항목 선택 또는 해제 |
[ 공제항목 클릭, 해제 ] 를 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후, 공제항목내 공제 받지 말아야할 항목이 있을시 선택해제 한다.
<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자료 중 근로기간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특별 소득공제중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6.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PDF로 내려받기
[ 공제항목 클릭 또는 해제 ]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연말정산 PDF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인쇄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PDF로내려받기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PDF 내려받기 |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PDF로 내려받기 ] 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바로 위와 같은 화면에서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이와 같은 과정의 유형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PDF로 내려받는 방법'이 이에 해당하니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①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 포함하여 최종자료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 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④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 자료실 →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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