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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직위해제 뜻, 정의 요건 처분 임금 급여 월급 정보정리

by 달달한 강냉이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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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란

직위 해제 뜻은 판결요지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직위해제 보직해임(보직의 해제)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뜻은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 중 휴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직위해제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노동리뷰 2013년 3월호 (통권 제96호) / 노동판례

[아래 목차에] 있는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하고 쉽게 내용]을 확인 하시길바랍니다.

1. 직위해제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외에도 직위해제를 규정한 법률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므로 이를 전재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후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①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명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과거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삭제 되었다.

공무원직위해제 직위해제퇴직금

직위해제 징계로 봐야 하나?

직위해제 처분 받은 근로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위해제후 급여, 즉 임금(월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는 해고 및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앞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직원의 임금이 깎이게 됐다"라며 코레일 측에서 직위해제 보수에 대해 설명한바 있다. 당시 코레일 말에 따르면, "기존에는 직위해제된 직원도 100%의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급여 삭감을 하라"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코레일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 합의안에서 일반 공무원 징계 보수 수준인 50%로 삭감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실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29조 3항을 살펴보면 좀더 자세하게 알 수 가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만 직위해제후 감봉된 금액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이를 불복한다면 인사혁신처 직위해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직위해제는 징계라고 볼수는 없다. 직위해제 처분성질은 징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또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다. 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가 이어져더라도 징계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위해제 징계인가

직위해제 해고위한 우회 수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에 직위해제는 경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3개월이 보편적)이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는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참고로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해고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른 판례는 일관되게 그와 같은 방식의 퇴직은 사실상 해고이고, 징계 -> 대기발령 -> 퇴직의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절차나 명칭 보다는 실질을 보기 때문에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에 따라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도 이를 따른다. 사실상 퇴직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다.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담임만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휴직과 다른 것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 해제다. 즉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한다.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는 의무경찰,병 신분의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군대에서 직위해제과 유사한 인사조치는 보직해임이 이와 비슷한 성질을 띄고 있다.(에를 들자면 빅뱅의 탑이 마약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바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아 귀가조치된 것을 예로 들수 있다.)

직위해제후 파면된 직원 퇴직금

이는 예전 lh 직위해제 이후 파면된 직원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 해임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온전히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돈을 챙긴 직원이 파면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다. 3150만8000원 -> 3023만6000원) 이 금액은 퇴직금을 중간정산금을 한번 받은 금액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퇴직금 거의 그대로 수령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아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더라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받는다.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니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직위해제후 파면된 직원 퇴직금, 예시 LH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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