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는 참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이스 피싱에 관련 된 번호를 찾고, 이를 신고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서울 중앙 지검을 대범하게 사칭하는 등 매번 다양한 수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의 피눈물들을 쥐어짜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인식 변화의 흐름속에 당히기만 했던 세월들을 뒤로하고 여러 대응책과 구제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속절없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면 이제는 피해구제가 가능한 절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할 예정이니, 침착하게 따라와주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1. 바로 먼저 해야할 것은 지급정지 신청이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라고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서둘러 해야할 행동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지급정지 신청. 이 지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해야만, 그 후에야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2. 필요한 서류는 3가지다. 그리고 제출 기간은...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자. 그리고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 이 3가지를 제출해야한다. 기간은 3일이내 제출해야한다. 만약! 3일을 넘겼더라도 망연자실해 하지말자. 2주간의 추가기한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꼭 지켜야한다. 만약 이 기간 마저 넘겼다면 안타깝게도 지급 정지등 피해구제 신청은 소멸되고 만다.
3. 채권소멸절차
이제 은행에서 확인서를 접수 하였으니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한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뜻한다. 즉 사기로 이용된 계좌에 있는 돈, 예금 잔액들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4. 피해금을 돌려받기 까지 걸리는 기간
3번까지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로 피해금 환급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려 진행된다. 그 이유는, 2개월 가량은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금융감독원 공고기간으로 소진되고 그 후 대략 14 이내에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피해액을 돌려 받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
사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들 자체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역시나 갓카카오페, 갓토스라 불리는 이유는 이런 진정한 대기업 다운 모습에서 나오는 면모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도 정부는 피해자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기는 앞서 언급한 카카오페이나 토스등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과정과 심정들을 백분 이해하하기에 이런 멋진 구제장치를 마련한것 같다.
아래는 참고하면 좋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이다.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②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대출 처리비용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④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⑤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⑦ 가족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⑧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피해를 방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피해구제 신청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다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피해구제 신청]
1. 피해자는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한다.
2.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한다.
[채권소멸 절차]
1.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2. 금감원의 개시공고후 이의제기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계좌의 채권이 소멸한다.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하다.
[피해환급결정, 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후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위와 같은 과정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하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2021.07.05 - [라이프-생활] - [알려줄께] 보이스피싱 각 연령대 및 전 연령대에게 접근하는 사기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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